페이스북 소송…동의 없이 '얼굴 태그' 사용에 인당 40만원 보상

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2021.03.0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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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사진=로이터


미국 일리노이주(州)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이 6년 만에 마무리됐다.

2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은 페이스북이 일리노이주의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불하기로 한 6억5000만 달러(약 7500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최종 승인했다.

앞서 2015년 4월 페이스북은 사진 자동 태그 기능에 '얼굴 인식 기능'을 사용해 일리노이주 이용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받았다.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에 얼굴 등 생체 정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기능을 적용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페이스북은 지난해 9월부터 청구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메신저와 이메일을 통해 보상금 신청을 받았다.

이번 소송에 동참한 이용자는 자격을 갖춘 690만여 명 중 22%에 해당하는 160만명이다. 재판을 주재한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최대 규모의 합의금"이라며 소송 참가자 1인당 최소 345달러(약 40만원)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를 놓고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논쟁에서 소비자들이 거둔 큰 승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2010년 사진과 동영상 속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태그를 제안하는 기능을 선보였고 이후 2011년 6월부터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이 기능이 기본 설정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일리노이 주정부의 생체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이 안면지도·지문·홍채 등의 생체정보를 수집할 경우 당사자에게 사용 목적과 기간 등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소비자는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을 고소할 수 있다.


이에 해당 사안은 2015년 4월 일리노이 연방법원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다가 이후 시카고 연방 법원과 페이스북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으로 이관돼 집단 소송 지위를 얻었다.

페이스북은 애초 "해당 기능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소개해놓았고, 사용자가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며 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다가 소송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보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아울러, 2019년 9월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의 기본설정을 '꺼짐'으로 전환하고 사용자 동의 없이 저장된 안면 인식 템플릿을 삭제했다.

사측은 당초 합의금 5억5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법원 측에서 보상금이 충분치 않다며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7월 1억 달러 추가 보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합의를 통해 페이스북이 지급한 총 6억5000만 달러는 이중 9750만 달러가 변호사비, 91만5000달러가 법정 비용 등으로 사용될 방침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최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3인에게 각각 5000달러씩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그 외 소송 참가자들에게 동등하게 배분된다.

시카고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제이 에델슨은 "두 달 내에 집단소송 참가자들에게 우편으로 수표가 발송될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에델슨 변호사는 지난 2015년 4월 "페이스북의 얼굴 자동인식 기능이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며 처음 소송을 제기한 3명 중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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