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법무부가 7일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9일자로 단행했다. 사진은 유임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DB)2021.2.7/뉴스1
이 지검장은 3일 "공수처법 제25조제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는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관할을 규정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 경우 검찰은 이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혐의도 재차 부인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안양지청 보고서(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와 관련해,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검은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