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故 최숙현 피해, 경주시 성적 만능주의와 방임도 원인"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1.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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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장에 운동부 인력·제도 보완…문체부장관에 전국체전 등 성적 중심 탈피 권고

지도자와 동료의 폭행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는 경북의 한 사찰 추모관에 잠들어 있다. /사진=뉴스1지도자와 동료의 폭행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는 경북의 한 사찰 추모관에 잠들어 있다. /사진=뉴스1


지속적인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지난해 6월 사망한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경주시청) 사건에 경주시의 '성적만능주의'와 방임에도 책임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3일 인권위 진정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는 팀 관리감독 제도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운영 전반을 감독 개인에게만 맡겼다. 또 도(道)와 도체육회, 문체부도 전국체전·도민체전 등을 중심으로 한 '성적만능주의'를 조장하고 유지해 온 관행이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유족은 피해자가 팀 감독과 선배, 물리치료사 등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폭언을 당했고 피해 호소에 대해 대한철인3종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경주시체육회 등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난해 6월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피해가 2017년부터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은폐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나 관행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경주시는 소속 직장운동부를 직장 체육의 활성화보다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적 성과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전국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단기계약(10개월) 선수들을 둔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판단했다.

경주시체육회는 직장운동부의 훈련, 선수 처우 실태, 적절한 예산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적절하게 감독하지 않았고 감독과 일부 선수들 중심으로 운영되게끔 방치했다.

이 때문에 감독이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하고 허가하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합숙소에서 생활하며 감독·물리치료사·선배 선수가 선수들을 폭행하는 일들이 발생했지만 이를 적발하거나 구제할 수 없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주시장에게 이미 존재하는 내규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직장운동부 운영 점검을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 직장운동부 지도자와 선수의 신분상 처우가 안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경주시체육회장에게는 경주시와 협의해 각 직장운동부 재정·인사·훈련 상황 등을 점검하고 지도자 평가에 점검결과를 반영하라고 했다. 문체부 장관에게는 지자체의 직장운동부 운영이 성과나 경쟁 중심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 확산해 시·도 합동평가에 반영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성적만능주의 관행의 전환에는 많은 시간과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가 운영하는 직장운동부에서 유사한 피해와 권리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직장운동부에 대한 인식 변화를 견인하는 권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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