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이나 다른 시?도 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교복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 뉴스1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원 이내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가운데 소재지 상관없이 중?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입학생, 또는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입학생이다.
지난해에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입학생 878명, 다른 시·도 중학교 입학생 456명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억원이며,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도는 이 조치로 2000여명이 무상교복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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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도 교육협력과장은 “경기도 내 사각지대 없는 무상교복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해 무거워졌을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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