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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판사는 2일 오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박모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한 헬스장에서 1억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이 들어 있는 금고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박씨는 '금고', '형사'라는 단어를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기 시작했고, 이를 인터넷에 검색한 경찰들은 박씨가 강남 헬스장 금고를 훔친 범인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추후 박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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