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권 폐지법, 국회 법사위는 '보완 필요하다' 보고서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김효정 기자, 정경훈 기자 2021.03.0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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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권 폐지법, 국회 법사위는 '보완 필요하다' 보고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검찰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해당 법률안에 문제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머니투데이가 2일 입수한 '공소청법안 및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검토 보고'에 따르면 공소청법안에는 다른 법과 충돌하는 내용이 다수 담겨있다.



보고서는 가장 먼저 헌법이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공소청법이 통과되더라도 검사는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사내용과 절차에 관여하게 되는데, 공소청법의 도입 취지와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여기에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각종 형사법은 검사가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6조에는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소청법만 개정한다면 각종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제대로 된 입법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공소청법은 형사법 전반에 대한 이해 없이 검찰권을 견제하겠다는 이유 하나로 발의된 법안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수년간 논의를 거친 공수처도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온 공소청법이 과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공수처검사는 수사권 놔두고 검찰청 검사만 수사권 박탈?
보고서는 검찰청 검사만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표했다. 현재 검찰청 외에도 군과 공수처에는 검사가 있고,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수사권을 보장받는다.


군사법원법은 군검사가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했고 공수처법은 '수사처검사는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검찰청 검사만 수사권이 없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특별검사 제도도 여전히 남아있다. 특검 역시 수사 및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공소청에 소속된 검사만 수사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법률 전문가 A씨는 "형사법 전문가인 검사들과도 논의를 했어야 했는데 이 과정이 없었던 것 같다"며 "이대로는 통과되서는 절대로 안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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