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앱, 앱마켓 분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앱마켓 입점업체들은 모두 판매금액 대비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판매금액의 20~30%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는데, 응답자의 80.8%가 이런 수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 노출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앱마켓 입점업체는 9.6%에 달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타 앱마켓에 등록한 경우 41.7%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 37.5% △앱마켓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20.8% 순으로 나타났다.
앱마켓 입점업체 60.8%는 검색 노출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지만, 노출 기준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18.4%에 그쳤다. 앱마켓의 검색 노출이 투명하다고 인식하는 입점업체는 13.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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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숙박앱 입점업체 중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에 달했다. 광고비 지출 이유로는 △더 큰 매출을 올리기 위해 57.4% △노출 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 42.6%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28.4% 순으로 조사됐다.
숙박앱 입점업체의 월평균 지출 광고비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9%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입점업체의 84.5%는 “광고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마켓, 숙박앱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