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억대 벤틀리 보닛서 '담배 인증샷'…신발로 차량 밟은 20대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2021.03.0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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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경기도 성남시 판교 소재 한 주차장에서 20대 남성이 수억원대 고급 외제차 보닛에 마구잡이로 올라탄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측은 "실시간 판교 벤틀리남. 인증샷 건지려고 남의 벤틀리 위에 올라가서 담배 피움. 20살이라고 함"이라는 글과 함께 제보받은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한 남성이 검은색 차량 보닛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보닛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담배를 들고 포즈를 취했다. 신발로는 차량을 밟고 한쪽 손으로는 차량 전면 유리창 쪽에 기댄 모습이다.



또 다른 사진 속에는 푸른색 계열 SUV 차량 위에 올라타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이 차량 위에서도 자리를 잡고 앉아 담배를 피우는 포즈를 취했다.

해당 남성이 올라탄 검은색 차량은 3억원대 벤틀리, SUV는 1억8000만원~2억1400만원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차량으로 추정된다.



누리꾼들은 해당 남성의 행동을 지적하며 차주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차량에 흠이 생겼다면 재물손괴죄 성립도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에서는 20대 남성이 주차된 벤틀리 차량을 발로 걷어 차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글에는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누리꾼 주장에 따르면 이 사진은 당사자가 18살이던 2년 전 음주 후 찍은 모습이다.


이 누리꾼은 당시 레인지로버 차량 차주는 이사를 갔고, 벤틀리 차량은 차주 대신 기사와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벤틀리 차량 측은 당사자의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해 용서해줬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누리꾼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레인지로버 차주가 해당 사실을 모를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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