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꼼짝마", 본인 과실 치료비는 본인 보험사서 낸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03.02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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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꼼짝마", 본인 과실 치료비는 본인 보험사서 낸다


금융당국이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나이롱 환자'(가짜환자) 근절에 나선다. 과실이 있다면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일부의 과잉진료와 그에 따른 부담을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손해가 되는 상품을 무분별하게 팔지 못하도록 단기 성과주의를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을 1일 발표했다.

우선 과잉진료로 인해 자동차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환자의 치료비 보상제도를 하반기 중 바꾼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발생 시 과실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다.



이 때문에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간 과잉진료로 누수되는 보험금 규모는 전체 지급 보험금(약 3조원)의 20% 수준인 약 5400억원에 달한다. 이 돈은 고스란히 보험가입자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그만큼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과잉진료로 계약자 1명당 보험금 2만3000원을 추가로 내고 있다.

금융위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면 과실 90%의 가해자의 치료비가 600만원 나왔을 경우, 과실 10%의 피해자는 6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환자의 치료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한 뒤 나중에 과실 부분에 대해 본인 보험사에 환수하는 방식을 취한다.


금융위는 또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영국은 2018년 '민사책임법' 개정을 통해 경추부 염좌(whiplash injury)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진단서에 따라 치료 기간을 제한했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의 단기성과주의도 타파하기로 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하반기 중 보험사 보수체계와 공시제도를 손 본다.

예컨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 보험사는 성과평가 항목을 장·단기로 구분해 공시한다. 영국과 호주는 아예 금융당국이 성과급 등 보수체계 설계 때 준수해야 할 세부지침과 모범규준을 제시한다.

금융위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진의 성과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현행 3년인 경영진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확대한다. 대부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성과보수를 최대 7년까지 미뤄서 주고, 장기 성과에 따라 최대 7년까지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점을 참고했다.

또 재무재표 외에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분쟁 등 비재무적·정성적 지표 활용도 늘린다.

대신 보험사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을 위해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에 ESG 경영과 투자 세부평가를 포함해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업권은 약 130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이라며 "ESG와 밀접하고, 연관성이 높은 최적화된 산업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ESG 분야를 선도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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