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등교확대 맞아 학교 주변 위해요인 집중 단속

뉴스1 제공 2021.03.0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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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으로 2~19일 전국 6400여개 초등학교 점검
교통·유해환경·식품 등 5개분야…신고시 7일내 조치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경찰이 교통 단속을 하는 모습./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경찰이 교통 단속을 하는 모습./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 합동으로 전국 64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요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개학기에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대폭 확대돼 안전한 등·하교 환경의 중요성이 커졌다.



2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실시되는 점검·단속에는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지자체 등 700여개 기관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다.

교통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중점 실시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도 단속한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 미성년자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불량 식자재 공급을 사전에 차단해 불량식품 판매를 근절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를 점검한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판매중지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 단속을 강화한다.

예방 중심의 계도활동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해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이나 누리집에 신고하면 7일 이내에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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