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혼관계면 배우자 동의없이 공공임대 신청 가능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1.03.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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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사실상 이혼관계인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공임대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제2기 국토교통 규제혁신TF를 가동해 '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규제개선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심의회에서는 사실상 이혼관계인 저소득층의 공공임대 신청기준을 개선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나 사실상 이혼관계인 경우 상대배우자의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상 이혼 상태임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해당 배우자를 세대원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도 확대한다. 현재 경찰과 지자체 외에도 도로관리청 등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경찰청과 협의 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법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 도로관리주체인 국토부가 법 개정 전이라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선조치 후제도보완인 셈이다.

또 지구단위계획의 구역만 우선 결정하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심의주체를 일원화한다. 심의 주체가 달라 계획의 일관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개선한 것이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구역만 우선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받은 후 구역 내 계획은 도시·건축공동위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도 도로·하천 점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비율 등은 지자체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원점에서 국토교통 분야 규제혁신의 원칙을 정립하고 현장과 소통을 확대하고 빠른 개선을 위해 규제혁신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범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규제·건의 현황, 핵심 국정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 집중 개선할 3개 영역을 선정했다.

세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교통 산업체질 개선 △이용자중심 교통서비스 △주거걱정 완화 △선제적 행정서비스 △미래 모빌리티 고도화 △스마트 도시·인프라 등 7대 부분에 걸쳐 집중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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