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이번주 '선거법 위반' 첫 공판…대등재판부 구성 후 처음

뉴스1 제공 2021.03.0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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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담서 '대등재판부'로 신설…김미리 부장판사 유임
조국아들 허위인턴 1심 유죄에도 "인턴 하지않은 건 아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 News1 박지혜 기자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고도 총선기간에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이번주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김상연 장용범)는 오는 5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사무분담을 결정하면서, 형사합의 21부를 대등재판부로 신설했다. 다만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를 유임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최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문에서 조씨는 최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 불상의 활동을 여러 차례 한 것이 인정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별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활동을 인턴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어요'라고 말을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월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 대표가 허위인턴서가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될 것을 충분히 알았고, 조씨가 법무법인 사무실에 몇 차례만 나와 일을 도왔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최 대표 측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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