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 News1 박지혜 기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김상연 장용범)는 오는 5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최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별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활동을 인턴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어요'라고 말을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월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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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 대표가 허위인턴서가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될 것을 충분히 알았고, 조씨가 법무법인 사무실에 몇 차례만 나와 일을 도왔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최 대표 측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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