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

뉴스1 제공 2021.02.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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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월세 체납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주거 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7가구를 긴급지원 한다고 밝혔다.

도는 제주개발공사 소유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7가구를 제공하고, 많은 취약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임대주택은 제주시 3가구, 서귀포시 4가구로 한 가구당 거주기간은 6개월로 제한된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무료이며, 입주자는 공과금과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주민등록상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로, 지난해 7월 1일 이후 주택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퇴거한 가구다.

지원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12일까지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3월 중순부터 바로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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