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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50대 경비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폭행)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비원이 도망치자 A씨는 경비원을 쫓아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몽둥이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비원은 머리와 어깨 등을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아파트의 경비원 2명을 추가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에는 경비원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사건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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