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181명' 찬성 통과…선거 앞 '졸속국회' 전락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안채원 기자, 이정현 기자 2021.02.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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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1.2.26/뉴스1(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1.2.26/뉴스1


4·7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한달여 남겨두고 여야가 결국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논란 끝에 통과시켰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소요비용 추산 논란 등 위법 졸속 논란에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까지 불렀지만 여야 간 당리당략의 결과 무책임한 입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반면 여당 지도부가 약속했던 규제완화 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또 다시 미뤄졌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 법률안 65건 등 총 7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재석의원 229명 중 181명 찬성, 33명 반대, 15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TK(대구경북) 지역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이 불참하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냈지만 역부족이었다. 여야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힘을 실어주며 선거 쟁점화하면서 반대 동력을 잃은 탓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실어주자 국민의힘에선 '선거개입이자 탄핵감'이란 주장까지 나왔지만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최대 28조원이 소요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보고서의 진위 여부를 오히려 문제 삼으며 국토부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나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가덕도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이 지휘하는 정부에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여당 지도부에 신중한 입법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도 강하게 반발했다. 경실련은 “그간의 국책사업 비용 실상으로 볼 때 비용이 40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토건 적폐라고 비난했던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의 23조원과는 비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특별법 통과 직후 “‘희망고문’은 끝났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새로운 미래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는 보고를 자신 있게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선 여당이 민생입법으로 추진해온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상가건물 임대료를 깎아주면, 이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까지로 높이는 내용으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기간을 올해 6월30일까지에서 올해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현행대로 50%의 공제율만 적용받는다.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린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2월 국회에서 처리됐다.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피해 아동에게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법원의 국선보조인 선정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계류됐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사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본회의로 넘어오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 대체토론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들에 대해선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직무와 전혀 연관성 없는 범죄로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최소 침해성 원칙 위반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또 "변호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권 옹호 역할을 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반면 의사와 약사는 변호사와 달라 직무 범위가 전문 영역으로 제한돼 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 2소위에 보내서 법리 판단을 자세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에 대해 국민이 기대하는 윤리 수준과 책임감의 수준은 대단히 높다고 봐야 한다"며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타당한 부분이 있다.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가 일어났을 경우 형사 처벌을 넘어 의사면허까지 취소된다면 누가 과감히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겠냔 취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업무상 과실치상과 치사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토론이 계속 이어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양당 간사님들과 협의를 한 결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체회의에 계류를 하고 수정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정리했다.

반면 민주당이 규제완화 법안으로 내세웠던 ‘규제 샌드박스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등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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