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치경찰사무 조례안'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뉴스1 제공 2021.02.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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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울산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울산자치경찰제 간담회.(서범수 의원실 제공) © 뉴스125일 울산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울산자치경찰제 간담회.(서범수 의원실 제공) © 뉴스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울산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8일까지 20일간이다.



입법예고 내용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 위원 임명방법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이다.

시는 이번 조례안 입안으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춘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해 자치경찰위원회 시범운영을 위한 제도정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입법예고 기한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울산시 정책기획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울산경찰청 및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5월 중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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