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청…서울형 무급휴직 '1인당 150만원' 지원금 누가 받나?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1.03.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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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사진제공=서울시/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무급휴직한 50인 미만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월 50만원의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3개월간 지급키로 하고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접수는 평일·휴일·주말 등을 가리지 않고 한 달 내내 이뤄진다. 지원금 신청과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지원규모와 내용은 무엇인가

▶무급휴직자 1만명이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소기업 무급 휴직자다. 기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요건은 무엇인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 사이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기업체 근로자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오는 4월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지난해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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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은 누구인가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이중(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수령) 및 부정(지원금 지급일 이전에 고용보험 상실, 신청기간동안 근로 지속) 수급자이다.

-지원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접수 기간과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부터 이달 31일까지다.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평일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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