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기초수급자 적정성 전수조사…“부적격자 환수 조치”

뉴스1 제공 2021.02.25 16:42
글자크기
강원 동해시청 청사.(자료 사진) © News1강원 동해시청 청사.(자료 사진) © News1


(동해=뉴스1) 김정호 기자 = 강원 동해시가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강릉시 공무원이 육아휴직 중 소득이 ‘0원’이라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사회적 논란이 되자 복지재정의 누수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점검에 나선 것이다.

동해시는 내달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생계급여 수급자 2702명(2119가구)의 수급 자격 적정성과 누락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동해시는 이 기간 가정 방문과 전화를 통해 가구별 주거 및 생활 실태, 근로능력, 소득신고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본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0원’인 913가구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한다.



동해시는 부적격 수급자가 확인되면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앞선 지난 2018년 8월부터 강릉시 공무원 A씨는 육아휴직 후 강릉에서 동해와 원주로 주소지를 옮겨가며 기초생활수급비 4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자발적 휴직의 경우 휴직 이전 소득을 (실제 소득으로)인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강릉시, 동해시, 원주시는 A씨에게 수급비 반환을 명령했다.


이지예 동해시 복지과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관리로 복지재정 누수를 막는 한편,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권리구제를 강화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