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경상남도 해안경계선 그래픽.(전남도 제공) 2021.2.25/뉴스1 © News1
헌재는 이날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2015년 12월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을 기각했다.
이어 "현행 해상경계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남해군 어업인들과의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담당과장과 실무진을 재판기간 고정배치,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전남도와 경남도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의 기선권현망 어선들이 전남해역으로 넘어와 불법조업을 하면서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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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월선 조업한 경남 어선 선주에게 유죄가 선고되며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경남도가 같은 해 12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른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획선)을 청구하면서 갈등이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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