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중심 시민경제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17.11.22/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제주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미루지 말라”고 주장했다.
제주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우리 사회의 대안이 될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처음 발의된 지 벌써 7년이란 세월을 보내버렸다”며 “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시장경제는 지역의 환경과 문화조차 이윤을 얻는 대상으로 삼았다”며 “자연환경과 문화, 공동체 삶에서 제주다움은 사라지고 공동체보다 개인 재산권이 우선되면서 제주 사회는 갈등과 혐오가 커지고 있다”고 사회적경제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사회적경제는 코로나19가 불러온 양극화 심화와 사회 갈등으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며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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