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지 약 일주일이 지난 23일 밤 9시50분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역 사거리 앞에 경찰들이 음주단속에 나섰다.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되면서 밤 10시 이후 음주운전 및 관련 사고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실제로 이날 음주단속에선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들이 잇달아 나왔다. 서울지역 31개 경찰서에서 밤 9시30분부터 11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정지 14건, 취소 8건 등 총 22건이 적발됐다.
단속을 시작한지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근처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다는 이모씨(33·남)는 차에서 내린 뒤 측정기를 불어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강하게 저항을 하기도 했다. 이씨는 “술을 조금만 마셨다”며 변명을 늘어놨다.
10시50분엔 고급 외제차를 몰던 30대 여성 송모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송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를 기록했다. 0.094%면 면허취소 수치다. 송씨는 진술서를 작성한 뒤 대리를 불러 귀가했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강남경찰서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신사역사거리에서 음식점 영업종료 시간에 맞춰 음주단속 중 단속에 걸린 차량을 이동시키고 있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 완화로 오후 10시로 늦춰진 음식점 등의 영업종료 시간이 집중단속 시간이다. 방역단계가 완화된 시기에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났던 것에 따른 조치다. 2021.2.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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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방역조치가 완화될 때마다 음주 운전이 늘었다. 방역단계가 완화된 지난해 4월20일 이후 2주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2주 전 보다 14.1% 늘었고, 9월 14일 이후엔 26.3%, 10월 12일 이후엔 14% 증가했다.
김정남 강남경찰서 교통과장은 “코로나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음주 운전자들이 크게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음주운전 사고 폐해를 예방하고자 미연에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