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거리두기 풀리자, 마음도 풀려…음주운전 늘었다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2021.02.25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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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지 약 일주일이 지난 23일 밤 9시50분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역 사거리 앞에 경찰들이 음주단속에 나섰다.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되면서 밤 10시 이후 음주운전 및 관련 사고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실제로 이날 음주단속에선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들이 잇달아 나왔다. 서울지역 31개 경찰서에서 밤 9시30분부터 11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정지 14건, 취소 8건 등 총 22건이 적발됐다.



신사역사거리에서는 오후 10시23분 36세 남성 이모씨가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비접촉 음주 감지기에서 ‘삐’ 소리가 나자 이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물로 입안을 헹구고 재측정을 하게 했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5%로 면허취소 수준을 기록했다.

단속을 시작한지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근처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다는 이모씨(33·남)는 차에서 내린 뒤 측정기를 불어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강하게 저항을 하기도 했다. 이씨는 “술을 조금만 마셨다”며 변명을 늘어놨다.



경찰으로부터 계속 측정을 거부할 경우 구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이씨는 재측정에 응했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정지에 해당됐고, 경찰 조사 결과 무면허 운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시50분엔 고급 외제차를 몰던 30대 여성 송모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송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를 기록했다. 0.094%면 면허취소 수치다. 송씨는 진술서를 작성한 뒤 대리를 불러 귀가했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강남경찰서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신사역사거리에서 음식점 영업종료 시간에 맞춰 음주단속 중 단속에 걸린 차량을 이동시키고 있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 완화로 오후 10시로 늦춰진 음식점 등의 영업종료 시간이 집중단속 시간이다. 방역단계가 완화된 시기에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났던 것에 따른 조치다. 2021.2.23/뉴스1(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강남경찰서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신사역사거리에서 음식점 영업종료 시간에 맞춰 음주단속 중 단속에 걸린 차량을 이동시키고 있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 완화로 오후 10시로 늦춰진 음식점 등의 영업종료 시간이 집중단속 시간이다. 방역단계가 완화된 시기에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났던 것에 따른 조치다. 2021.2.23/뉴스1


이날 음주 단속은 음식점과 술집의 집합제한이 시작되는 밤 10시를 겨냥해 진행됐다. 10시가 되자 문 닫은 식당에서 나온 사람들도 신사사거리 건널목이 가득 찼다. 도로 역시 귀가하는 차량들로 빼곡했다.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거나 교통 정체로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들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방역조치가 완화될 때마다 음주 운전이 늘었다. 방역단계가 완화된 지난해 4월20일 이후 2주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2주 전 보다 14.1% 늘었고, 9월 14일 이후엔 26.3%, 10월 12일 이후엔 14% 증가했다.

김정남 강남경찰서 교통과장은 “코로나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음주 운전자들이 크게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음주운전 사고 폐해를 예방하고자 미연에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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