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부영cc 부지 용도변경절차, 특혜 아니다"

뉴스1 제공 2021.02.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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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주장에 공개 반박

한전공대가 들어서는 나주 부영CC. © News1한전공대가 들어서는 나주 부영CC. © News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4일 시청 홈페이지에 해명자료를 게시하고 최근 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 절차의 특혜' 지적에 대해 공식 해명했다.

시는 시민단체가 문제 삼은 전략영향평가서(초안) 부실 논란에 대해 "전자파일 용량과다로 요약시켜 게시한 평가서를 부실 평가서로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또 부영주택 특혜 제공을 위해 전자공청회를 편법·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제공 부지 외 나머지 부영골프장 부지의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위한 용도변경 등 도시계획결정 절차에서 부실평가서, 전자공청회 편법·강행 등 나주시가 부영주택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시민단체가 편법이라고 주장한 전자공청회 절차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관계법령에 명시된 의무사항인 신문·홈페이지 공고·열람 방식 외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추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법적 의무사항인 공람 외에 공청회와 전자공청회를 추가로 실시한 부분을 시민운동본부에서 곡해해 성명서를 냈다"며 "의견 제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람기간도 법에서 정한 14일에서 2배 연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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