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가 들어서는 나주 부영CC. © News1
시는 시민단체가 문제 삼은 전략영향평가서(초안) 부실 논란에 대해 "전자파일 용량과다로 요약시켜 게시한 평가서를 부실 평가서로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제공 부지 외 나머지 부영골프장 부지의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위한 용도변경 등 도시계획결정 절차에서 부실평가서, 전자공청회 편법·강행 등 나주시가 부영주택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법적 의무사항인 공람 외에 공청회와 전자공청회를 추가로 실시한 부분을 시민운동본부에서 곡해해 성명서를 냈다"며 "의견 제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람기간도 법에서 정한 14일에서 2배 연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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