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특단 고용대책' 지시에…홍남기 "추경에 넣겠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김훈남 기자 2021.02.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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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청년 및 여성고용 회복대책을 다음 주 발표할 추경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달라”고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98만2000명 감소하는 등 ‘고용쇼크’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다음 주 추경안을 발표한 후, 3월 3일 ‘청년 고용대책’, 이튿날 ‘여성 고용위기 대응과 회복대책’을 잇달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코로나 피해 지원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할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추경 편성과, 행정부 독자적으로 할 기정예산 연계지원 패키지 등 투트랙(two-track)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은 △피해지원 △고용대책 △백신방역대책 등 3개 카테고리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은 방역 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 수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최대한 두텁게,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큰 틀에서 마련할 것”이라며 “3월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추진한 한시적 지원조치들을 대거 연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당초 6월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70% 세액 공제를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12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했다. 이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며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를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올해 1~3월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고, 당과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감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방역에 따른 경영애로와 금융권 여력 등을 감안해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날 안건으로 논의한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 관련해서는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이어 올해 7월부터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7월 시행에 차질없도록 확실하게 준비하겠다”며 “상반기 중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방안도 꼼꼼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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