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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항소심에서 검사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너같은 XX, 내가 세금 내서 있는거야”라며 욕설을 하고 순찰차가 움직일 수 없도록 가로막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순찰차에 탑승한 후 조수석 뒤쪽 문 부분을 수차례 발로 세게 걷어차 파손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순찰차까지 손상시켜 경찰관의 직무집행 방해 정도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춰,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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