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세금 내서 너네가 있어” 경찰 때린 60대…항소심도 벌금형

뉴스1 제공 2021.02.24 06:06
글자크기
© News1 DB©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항소심에서 검사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20일 오후 6시55분쯤 강원 춘천의 한 길거리에서 ‘술 취한 사람이 집에 가고싶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중부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나 A씨는 “너같은 XX, 내가 세금 내서 있는거야”라며 욕설을 하고 순찰차가 움직일 수 없도록 가로막았다.



이에 경찰관이 “밖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자 A씨는 또다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순찰차에 탑승한 후 조수석 뒤쪽 문 부분을 수차례 발로 세게 걷어차 파손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순찰차까지 손상시켜 경찰관의 직무집행 방해 정도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춰,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