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플러스 '언니한텐 말해도 돼' 방송화면
지난 23일 방송된 SBS플러스 '언니한텐 말해도 돼'에는 상간녀의 고민이 등장했다.
대학교 졸업 후 첫 직장에 들어간 23세 여성이라고 밝힌 사연자는 "첫 연애를 한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다"며 "쇼윈도 부부로 살면서 곧 이혼할 거라고 했다. 만난지 6개월 됐을 때 덜컥 임신을 했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어 사연자는 "아이가 태어난 지 한달 정도 됐을 때 남친의 아내가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왔다"며 "아내가 '절대 이혼 안할 거고 상간녀로 고소할거다. 이 집도 내 돈으로 얻어준 거니까 당장 짐싸서 나가라'고 했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했다.
/사진=SBS플러스 '언니한텐 말해도 돼' 방송화면
변호사는 "법으로는 남성과 사연자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하면서 "3개월 만에 유부남인 걸 알았고 아이도 출산했다. 유부남인 걸 알고 있지 않았냐. 이 부분은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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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희 역시 "어리다고 잘못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다"고 거들었다.
양육권 문제에 대해 변호사는 "아이가 어리면 엄마가 유리하다. 애를 뺏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내려놔도 된다"고 말했다.
김원희가 "상간녀인 경우에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냐"고 묻자 변호사는 "어떤 경위로 태어났든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영자는 "내가 친정엄마라면, 너무 마음 아픈데 현실이다 보니까 아이를 주라고 할 것 같다"며 안타까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