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서 무차별 폭행당한 운전자…영상 본 누리꾼들 '분노'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2021.02.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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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제주시 조천읍 와홀사거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위험한 추월 항의했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무차별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사진=유튜브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지난 19일 제주시 조천읍 와홀사거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위험한 추월 항의했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무차별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사진=유튜브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위험한 추월을 항의했다가 추월 차량 운전자로부터 도로 한복판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한문철 변호사가 진행하는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위험한 추월 항의했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무차별 폭행과 협박을 당한 제보자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 변호사가 공개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19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조천읍 와홀사거리에서 100cc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65~70km로 달리던 중 동차선 추월당했다.

제보자는 "바이크가 작아서 추월차량 때문에 흔들려 사고날 뻔했다"며 "앞서 가던 추월 차량이 신호대기에 걸렸을 때 옆으로 가서 이야기하던 중 갑작스레 무차별 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제보자는 A씨가 차로 앞을 막고 문을 열자마자 오토바이에 탄 자신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크랑 옆으로 넘어지면서 반대 차선으로 넘어갔고 마주오는 차를 피해야 했다"며 "일어서서 인도로 가려했지만 계속 폭행하면서 넘어뜨리고 정말 살아야겠다는 생각 뿐이었다"고 떠올렸다.

이와함께 뒤따라오던 차량 탑승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당시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추월 차량 운전자 A씨가 제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오토바이는 시동이 걸린 채로 옆으로 쓰러져 있다. A씨는 손에 물건을 쥔 채 제보자의 헬멧을 때리더니 제보자의 발을 걸어 넘어 뜨렸다. 이후로도 A씨는 제보자를 도로에 이리저리 내팽겨치며 폭행했고, 급기야 제보자의 헬멧을 벗겨 집어던졌다.
자리를 떠나는 듯 했던 운전자가 장소를 바꿔 제보자를 다시 폭행했다./사진=유튜브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자리를 떠나는 듯 했던 운전자가 장소를 바꿔 제보자를 다시 폭행했다./사진=유튜브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영상 이후로도 A씨의 폭행은 계속 이어졌고, 다른 사람들이 말리자 A씨가 협박을 남기며 도주했다고 했다.

제보자는 "폭행 후 차를 타고 가는 듯했지만 인도 신호등 옆에 주저 앉아 있는데 다시 와서 또 폭행이 시작됐다"며 "그렇게 한참을 맞다가 3~4명 남성분들이 모여서 A씨를 말렸고 A씨는 가면서 '제주에서는 못 살게 하겠다' '죽일거야' 등 보복을 다짐하며 그냥 갔다"고 덧붙였다.

제보자는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퇴원 후에도 통증과 메스꺼움 등이 느껴져 병원을 다시 찾고 진료를 예약해둔 상황이다.

제보자는 "무차별적인 폭행에 어떠한 대응도 못했다"며 "자녀 둘이 있고 부모님도 같이 사는데 2차 보복이 있을까봐 두렵다"고 호소했다.

현재 제보자는 목격자들 증언과 영상을 토대로 피해 상황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영상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시동 걸린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운전자를 폭행했기에 당연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으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이에 대한 처벌 여부 투표 결과 누리꾼들은 100% 동의하기도 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특가법에는 자동차 운전자만 보호대상으로 돼 있어서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전자는 해당 없는 거로 돼 있다"며 "앞으로는 법이 고쳐져야 옳겠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해당 채널에서 '다시는 이런 사람이 또 나오지 않도록 구속수사해야 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처리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면 징역형의 실형선고함이 마땅하다'는 내용으로 또 한 번 투표를 진행한 결과 누리꾼들은 99% 동의했다.

누리꾼들은 "꼭 중죄 받아야한다", "바로 구속시켜야한다", "살인죄 적용해야한다", "살인미수나 다름 없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A씨를 향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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