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 사진=뉴스1
임 부장판사 대리인단은 22일 이번 탄핵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약 30쪽 분량으로 작성해 제출했다. 이번 답변서에는 임 부장판사를 탄핵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대리인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 프로 야구선수 재판에 대한 변론 내용도 있다"고 했다. 또 대리인은 임 부장판사가 26일 변론준치절차기일에 직접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1심 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 일부는 위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이달 28일까지다. 26일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열린다면 심판을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28일 전에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결국 임 부장판사는 탄핵심판 도중 임기 만료로 퇴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탄핵심판이 각하로 끝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탄핵심판은 공직자를 쫓아내야할지 여부를 따지는 절차인데, 대상자가 심판 도중 공직에서 물러난다면 심판을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