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1인당 50만원' 서울 청년수당 신청 자격은?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1.02.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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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 2만 명 안팎의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들을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 모집한다.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1986년 2월생~2002년 2월생)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자여야 한다.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 청년수당 총 예산은 602억5000만 원이다.

-지원요건은 무엇인가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지난달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만7765원, 직장가입자 25만2295원 이하면 신청 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취업자 중에서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선정 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사업참여 제외대상은 누구인가

▶유사 사업 혜택을 받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내일채움공제, 청년월세, 지역일자리·뉴딜일자리 등이 유사 사업이다. 청년수당을 이미 받은 사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참여할 수 없다.

-발표시기는 언제인가

▶예비선정자 발표는 다음 달 30일 오후 6시다.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회차 첫 지급은 4월 23일이며 이후엔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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