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황기선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2.22/뉴스1
'청탁금지법 위반' 공수처장 고발 사건, 서울경찰청 수사
22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오는 23일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난다. 김 처장은 지난달 21일 취임 후 김명수 대법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관련 기관장 예방 일정을 이어왔다. 이번 김 청장과의 만남도 같은 맥락이다.
대검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으나 새로운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종로경찰서로 이관했다. 종로경찰서는 최근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인계했다.
같은 맥락에서 김 처장의 이번 방문이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청장이 취임 후 기관장을 만나는 것은 일반적 수순이지만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 등을 방문했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했다고는 해도 아직 본부장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청장의 영향력이 완전 배제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측은 "사건 이관 전부터 정해진 일정"이라며 "수사가 이관됐다는 이유로 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더 의문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처장이 예방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이고 업무를 논의하는 성격의 자리가 아닐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현행법상 경찰청이 수사에 대한 직접 지휘를 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올해 개정 경찰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총괄한다. 경찰청장은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