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실서 애정행각…유부남과 미혼 여교사 '불륜' 사실이었다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2021.02.22 07:49
글자크기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장수 모 초등학교 유부남 교사와 미혼여교사의 불륜행각' 고발이 감사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장수교육지원청에 감사내용과 함께 징계위를 구성하라고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해당 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12월 직접 감사를 진행했었다. 통상 유·초·중학교에서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시 도교육청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판단, 직접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해당 교사들에게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유부남교사 A씨와 미혼여교사 B씨는 교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으며 이 모습을 사진촬영했다. 수업시간에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또 애정행각 때문에 현장 체험학습 인솔교사로서 학생들의 안전지도 등 수업에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이들 교사가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장수교육지원청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또 해당 교사들을 즉각 분리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징계위를 구성해 조만간 이들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앞서 지난해 12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장수 모 초등학교 근무하는 유부남 A 교사와 미혼인 B 교사는 수업시간과 현장체험학습 중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실 안에서 50장 가량의 사진을 찍는 등 교실을 연애 장소로 이용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당시 5~6학년 학생들이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며 부도덕적인 행동을 한 이들 교사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