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 사진제공=대웅제약
대웅제약은 20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웅제약 측은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고, 사전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불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ITC의 21개월 수입금지에 대한 긴급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항소가 진행되자 엘러간과 메디톡스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소송 국면이 조성됐다고 판단해 다급하게 에볼루스와 합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 내 사업 상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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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측은 "나보타 판매 재개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나보타의 앞선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에볼루스와 함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전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신속절차로 ITC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이 거짓으로 모두 밝혀져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며 "굳이 엘러간, 메디톡스와 합의할 이유가 없었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ITC 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지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수많은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국내 민∙형사 재판에서 승소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