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엘러간, 나보타 美 판매사와 소송 합의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1.02.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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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엘러간, 에볼루스에 판매권 부여…합의금·로얄티 받아

메디톡스 본사 전경 / 사진제공=메디톡스메디톡스 본사 전경 / 사진제공=메디톡스


대웅제약 (112,700원 ▲2,200 +1.99%)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 미국 판매를 놓고 메디톡스 (129,200원 ▼100 -0.08%)와 엘러간(현 애브비), 에볼루스가 3자간 합의 계약을 맺었다. 에볼루스가 미국에서 나보타를 판매할 수 있게 소송을 정리하는 대신,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과 로얄티를 지급해야 한다.

단, 이번 합의는 메디톡스, 엘러간, 에볼루스 3사가 진행했고, 대웅제약은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메디톡스는 엘러간, 에볼루스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을 해결하기로 하고, 3자간 합의 계약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상대로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도 철회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나보타를 미국에서 판매·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에볼루스에 부여한다. 에볼루스는 합의금과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급하게 된다. 추가로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보통주를 발행한다.

앞서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대웅제약과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상대로 ITC 소송을 제소했다. 지난해 12월 ITC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가 영업비밀인 제조공정 기술을 침해하는 등 '미국 1930년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번 합의는 한국과 다른 국가에서 메디톡스와 대웅간 법적 권리·지위, 조사나 소송 절차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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