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서울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의 한 남자 화장실 내 샤워실에서 스마트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 남성 B씨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수십차례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저장했다"며 "이와 유사한 장면이 불법촬영된 사진들도 다운로드해 소지했고, 특히 미성년자의 자위행위 사진을 소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