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서 용변 보는 남성들 몰래 찍은 30대 남자…징역 1년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2.1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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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남자 화장실과 샤워실에서 다른 남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서울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의 한 남자 화장실 내 샤워실에서 스마트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 남성 B씨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달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지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 재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수십차례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저장했다"며 "이와 유사한 장면이 불법촬영된 사진들도 다운로드해 소지했고, 특히 미성년자의 자위행위 사진을 소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법촬영한 것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아 추가 피해는 없었던 점, 앓고 있는 질환으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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