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이 열린 지난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 사형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 홀트 아동복지회 소속 사회복지사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정인이 학대 의심 신고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됐을 당시 상황에 대해 "지난해 5월 아침에 담임이 저를 불러, 가서 정인이를 확인했더니 다리와 배에 멍이 들어있었다"고 설명했다.
담임교사 B씨는 "양모가 정인이를 안아주거나 다독이지 않았고 정인이도 양모에게 의지하지 않았다"며 정인이와 양모 사이에서 거리감이 느껴졌다고 증언했다.
홀트 소속 사회복지사 C씨는 지난해 7월 양모 장씨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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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장씨는 C씨와의 통화에서 "아이가 1주일 째 거의 먹지 않는다. 오전에 준 과일 퓨레를 아직 입에 물고 있다"며 "아이를 불쌍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불쌍하단 생각이 들지 않는다. 화 내며 음식을 씹으라고 소리쳐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했다.
C씨는 "'불쌍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며 "아이가 잘 먹지 못하면 응급실에라도 갔을 텐데 장씨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증인들은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일반 방청객 참여 없이 공판을 진행했다. 다음 재판은 3월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