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학대' 이모 "사실 아닐 수 있고…할 말 많다"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2021.02.1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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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던 초등학생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부부가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돌보던 초등학생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부부가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10살짜리 조카를 마구 때리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이른바 '물고문' 학대를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살인죄가 적용된 가운데, 이모가 억울함을 표출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30대)와 배우자 B씨(30대)의 죄명을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학대) 등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다만 신상정보는 유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A씨는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경찰 수사 결과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에 대해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A씨는 "기자와 형사 모두 질문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다"며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 있는거고"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살인죄 적용에 대한 심경을 묻자 "할 말은 많은데…"라고 말했다. 이에 취재진들이 수사 내용을 부인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잘못을 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A씨에 앞서 경찰서를 나선 B씨는 아무런 답변 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8일 낮 12시35분쯤 조카 C양의 전신을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 등으로 마구 때리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물고문' 등 학대해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고문은 10여분간 이어졌다. A씨 부부는 숫자를 세가며 서로 합세해 3~4회가량 조카의 머리를 욕조 물에 담갔다 빼는 행위를 반복했다. 물고문 학대를 할 때는 조카의 저항을 막기 위해 끈으로 손과 발을 묶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의 학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약 20여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C양이 소변을 흘리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학대 도중 C양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자 "조카가 욕조에 빠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C양은 구급대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8일 낮 1시27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당초 A씨 부부를 아동학대치사죄로 입건했으나 구속 후 수사 과정에 이들에게 B양의 죽음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모습을 보인 A씨와 B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아이에게 잘못이 없느냐" 등 쏟아진 취재진 질문에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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