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초등학생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부부가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30대)와 배우자 B씨(30대)의 죄명을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학대) 등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다만 신상정보는 유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기자와 형사 모두 질문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다"며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 있는거고"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에 앞서 경찰서를 나선 B씨는 아무런 답변 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8일 낮 12시35분쯤 조카 C양의 전신을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 등으로 마구 때리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물고문' 등 학대해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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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은 10여분간 이어졌다. A씨 부부는 숫자를 세가며 서로 합세해 3~4회가량 조카의 머리를 욕조 물에 담갔다 빼는 행위를 반복했다. 물고문 학대를 할 때는 조카의 저항을 막기 위해 끈으로 손과 발을 묶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의 학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약 20여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C양이 소변을 흘리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학대 도중 C양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자 "조카가 욕조에 빠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C양은 구급대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8일 낮 1시27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당초 A씨 부부를 아동학대치사죄로 입건했으나 구속 후 수사 과정에 이들에게 B양의 죽음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모습을 보인 A씨와 B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아이에게 잘못이 없느냐" 등 쏟아진 취재진 질문에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