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수처장 주식 부당 거래" 고발인 조사

뉴스1 제공 2021.02.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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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헌재 시절 부당 시세차익 얻어" 주장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왼쪽 두번째)와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왼쪽 두번째)와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코스닥 상장사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익을 얻었다며 고발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해 약 476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김 처장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8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 처장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 등을 가지고 주식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헌법재판소 연구관 시절 잦은 해외 출장과 그에 따른 결근 및 국고횡령, 국고손실, 뇌물대가성 미국연수, 육아휴직과 팀장 승진,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명 등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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