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짬짜미' 현대제철 등 4개사, 결국 검찰에 고발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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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CI/사진=현대제철 홈페이지현대제철 CI/사진=현대제철 홈페이지


현대제철 등 4개 제강사가 철스크랩(고철)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공정위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만성적 초과 수요로 구매 경쟁이 치열한 철스크랩을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구매 기준가격·변동폭을 사전에 합의·결정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건과 별개로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심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담합에 가담한 7개 제강사 가운데 법 위반 정도가 중대·명백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단한 4개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검찰 기소가 이뤄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담합 기간 이후 물적 분할을 한 와이케이스틸은 과징금 부과 대상(와이케이스틸)과 고발 대상(야마토코리아홀딩스)이 다르게 결정됐다. 와이케이스틸은 지난해 9월 상호를 야마토코리아홀딩스로 변경하고, ‘철강재 제조·판매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와이케이스틸(분할신설법인)을 설립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담합에 따른 형사책임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름만 바꾼 존속법인 야마토코리아홀딩스가 고발 대상”이라며 “과징금은 담합 관련 사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는 신설법인 와이케이스틸에게 부과했다”고 말했다.


세아베스틸의 업무수첩, 다이어리 폐기 증거 사진/사진=공정거래위원회세아베스틸의 업무수첩, 다이어리 폐기 증거 사진/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세아베스틸에 대해선 법인과 소속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임모씨는 공정위 현장조사 개시 후 자신의 다이어리 1권, 업무수첩 1권을 파쇄하고, 철스크랩 관련 업무 서류를 별도 장소에 은닉했다.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 직원 강모씨와 지모씨는 전산 용역업체 직원을 통해 업무용 PC 운용체계(OS)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초기화 했다.

전상훈 과장은 “2017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조사 방해에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된 후 첫 조치 사례”라며 “검찰 기소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 200만원 씩 총 6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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