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7개 제강사는 만성적 초과 수요로 구매 경쟁이 치열한 철스크랩을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담합을 도모했다. 철스크랩은 폐철강제품·부산물을 수집해 가공처리한 고철로,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다.
우선 영남권에서는 7개 제강사가 모두 담합에 가담했다. 2010~2016년 기간 철스크랩 구매팀장 모임, 실무자 간 정보 교환을 통해 기준가격 변동폭과 시기 등에 합의했다. 2016년 4월 공정위 부산사무소의 현장조사가 진행됐지만 보다 은밀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2018년까지 담합을 이어갔다.
경인권에서는 2010~2016년 기간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구매팀장 모임 등을 통해 담합을 도모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가 영남권 현장조사를 진행한 2016년 이후에는 구매팀장 모임을 자제하고, 실무자 간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2018년까지 담합을 지속했다.
공정위는 이번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2016년 퀄컴 사건(1조300억원), 2010년 6개 LPG 공급사 담합 사건(6689억원), 2014년 호남고속철도 관련 28개 건설사 담합 사건(3478억원)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최대 과징금이다.
김정기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고발 조치의 경우 피심인 적격 등 사안에 대해 추가 심의가 이뤄질 예정으로, 결정 시 별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