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웅제약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과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의 판매 금지 역시 해당 명령의 발효 시점부터 확정됐다.
이번 명령은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한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의 지난해 12월 16일 최종 결정에 근거한다. ITC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엘러간, ITC 소속변호사(Staff Attorney)의 참여 아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받아들이면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제약은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ITC에서 대웅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현재 민사 소송을 진행중인 국내 법원 등에도 제출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