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균주 도용 대웅제약 '나보타' 美서 수입·판매금지"

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2021.02.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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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에볼루스 ITC 항소 예상"…연방순회법원, 국내 소송 절차 등 남아

/사진제공=대웅제약/사진제공=대웅제약


메디톡스 (129,100원 ▼200 -0.15%)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에 대한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15일(미국 현지시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과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의 판매 금지 역시 해당 명령의 발효 시점부터 확정됐다.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 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허용됐던 공탁금제도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지불된 공탁금도 원고(메디톡스와 엘러간)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명령은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한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의 지난해 12월 16일 최종 결정에 근거한다. ITC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엘러간, ITC 소속변호사(Staff Attorney)의 참여 아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다.



ITC는 조사를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대웅제약과 에볼루스 측이 ITC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연방순회법원에서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받아들이면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제약은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ITC에서 대웅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현재 민사 소송을 진행중인 국내 법원 등에도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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