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위치도. /사진=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연 대신 드론을 날린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드론이 일상생활 곳곳에 침투하면서 생긴 부작용이다. 원칙상 드론관련 비행 허가는 국토교통부, 촬영 허가는 국방부가 맡고 있다. 그저 신기한 장난감인 정도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중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행체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를 포함한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에서 적발된 건수는 2018년 13건, 2019년 25건, 2020년 39건으로 나타났다. 휴전선에서 적발된 것은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4건이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고도 150m 이상 등 조건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방·천장이 막혀있는 실내에서의 비행은 승인이 필요치 않다.
드론으로 항공사진을 촬영할 때는 무게·고도와 상관 없이 별도의 허가를 군부대로부터 받아야 하다.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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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먼저 국방부로부터 촬영 허가를 받고 국토부의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드론 원스탑 민원 서비스)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항공사진 촬영 시 군사시설이나 국가보안시설이 되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론으로 단순히 '허가를 받지 않고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다. 하지만 촬영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단으로 군사기밀시설을 찍거나 몰카 등 성범죄 관련 촬영을 하면 개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