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다른 OS 쓰지마"…구글 'OS 갑질' 6월까지 결론?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2.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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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02.03. kmx1105@newsis.com[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02.03. [email protected]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건의 ‘구글 갑질 사건’ 가운데 최소한 1건은 상반기 중 위법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검찰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가 먼저 발송된 ‘운영체계(OS) 사건’부터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미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사안과 관련, 올해 상반기 내에 충분히 피심인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이 언급한 것은 구글 사건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구글이 한국 휴대폰 제조사의 독자적 OS 개발·사용을 방해한 혐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글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지난달에는 구글이 한국 게임사에 자사 앱마켓 ‘플레이스토어’에 게임을 독점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조 위원장은 “(두 건 중) 최소한 한 건은 상반기에 심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심사보고서가 먼저 발송된 OS 사건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OS 사건은 구글이 한국 휴대폰 제조사들과 맺은 반파편화조약(AFA)의 위법성에 대한 것이다. AFA는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가 자사 제품에 구글의 OS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려면 ‘변종 안드로이드’를 개발·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약이다.



조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국회에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마련한 단일하고 합의된 안”이라며 “정부안이 갖고 있는 무게감을 충분히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두고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불협화음’이 있었던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공정위 발의 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전혜숙 의원 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플랫폼사 갑질' 사건을 공정위가 아닌 방통위가 맡게 된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다른 법률 간 중복규제는 없다”며 “중복규제가 있었다면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에서 (법안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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