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전경
증선위는 8일 제2차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씨젠은 국내·외 대리점에 대해 회사가 납품처·품목·수량 등을 지정해 판매토록 하고 대리점의 미판매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켰다. 최종 수요처에 판매된 경우만 수익을 인식해야 함에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임의반출해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한 것이다.
이에 증선위는 담당임원을 해임권고하고 6개월의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다만 해당 임원이 이미 퇴사해 퇴직자에게 위법사실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또 감사인지정 3년에 내부통제 개선을 권고했고 각서제출도 요구했다.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가 소홀했던 다인·우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과징금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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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을 과소·과대계상한 현성바이탈에 대해서도 10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과태료 3600만원 등을 부과했다.
또 같은기간 대손충당금 등을 과소·과대계상한 비상장사 에이풀에 대해서도 8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키로 결정했다.
비상장사 에스마크에 대해서도 종속회사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고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미기재하는 등 총 8가지 사항을 지적하며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6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에는 12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