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배임' 홍문종, 1심 징역 4년 불복 항소

뉴스1 제공 2021.02.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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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측 변호인 5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

홍문종 전 우리공화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0억대 배임·횡령'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홍문종 전 우리공화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0억대 배임·횡령'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75억 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홍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일 1심 재판부는 홍 대표에게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횡령·배임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 징역 3년,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홍 대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2015년 IT기업 관련자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소관 업무와 관련한 청탁명목으로 모두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으로 기소됐다.



그는 경기 의정부시 소재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홍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너무 어처구니없다. 항소심을 통해 밝히겠다"며 "억울하다.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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