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칼끝'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향한다…위장계열사 혐의조사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2.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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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02.03. kmx1105@newsis.com[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02.03.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의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누락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호반건설은 총수인 김상렬 회장의 사위 등이 보유한 계열사 자료를 누락하는 등 이른바 ‘위장계열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호반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최근 본사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호반건설 동일인(총수)인 김 회장의 사위 국 모씨가 소유한 ‘세기상사’ 등 10여개 계열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호반건설은 2017년 처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2020년 기준 자산총액이 9조2000억원을 기록해 재계 44위에 랭크됐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총액 5조원 전후 기업을 상대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5조원 이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때 기업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누락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제재에 나선다.



한편 공정위는 호반건설과 같은 위장계열사 문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 오는 5월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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