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후 서울 금천구 코젠바이오텍에서 연구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시약 실험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 조치는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것으로 4일부터 정식허가 제품만 코로나19 확진검사에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 긴급사용 승인된 코젠바이오텍, 씨젠, 에스디바이이오센서, 바이오세움 등 4개 제품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솔젠트, 바이오코아, 웰스바이오 제품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식허가된 12개 제품의 1일 최대 생산량 약 64만명분은 긴급사용승인된 7개 제품의 1일 최대 생산량인 약 16만5000명분 보다 약 3.9배 많다"며 "최근 2주간 1일 평균 검사건수인 17만5000명분의 3.7배로 의료현장의 안정적인 진단시약 공급과 수급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검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진단시약의 공급, 현장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코로나19 진단검사가 문제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