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86차례 성폭행·추행한 새아빠…"항상 동의했다" 변명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21.02.0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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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을 수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항상 동의했고, 피해자도 좋아서 성관계한다고 생각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명령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7년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10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10대)을 모두 8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피해자의 친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과 함께 동거해왔다. A씨는 평소에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 널 죽이고 네 동생과 엄마도 죽이겠다"라며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 성향을 드러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쉽게 대항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고로 가정이 깨져 엄마로부터 버림 받을까 두려워 외부에 이야기를 못 한다는 점을 악용해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피고인의 성폭력을 오랜 시간 견뎌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순종적이고 착한 심성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자수했음에도 원심 재판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라며 양형부당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에 불과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법률상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다거나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범행 경위, 동기, 수법, 특히 8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점 등을 살펴보면 재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해 신상정보의 공개·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항상 동의했고 피해자도 좋아서 성관계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와 그의 엄마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던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한 죄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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