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을 열흘여 앞둔 3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이 물품을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뉴시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설 연휴까지 2주간 연장한다"며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직계가족의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인 이상 금지 조치는 전 생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라며 "행정적으로 점검하고 적발하는 것은 어렵지만, 국민께서도 그 취재를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40대 아들이 아내와 자녀 1명을 데리고 고향집에 내려가 70대 부모님을 만난다면 동거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한 공간에 5명이 모여 과태료를 물리는 대상이다.
방역당국은 또 이번 설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다. 대개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전환하는 게 관례였지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는 유료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명절 기간에 거둬들인 통행료를 방역 활동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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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에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설 연휴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와 오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대책을 2주일 동안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