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가족과도 못 모인다…4인 가족이 고향집 내려가면 '과태료'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21.02.01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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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을 열흘여 앞둔 3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이 물품을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뉴시스설날을 열흘여 앞둔 3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이 물품을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함에 따라 이번 설에 거주지가 다른 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됐다. 만약 떨어져 지내던 가족이 이번 설 연휴에 5명 이상 모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겨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설 연휴까지 2주간 연장한다"며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설 연휴 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한다"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이번 설에는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달라"고 덧붙였다.

직계가족의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인 이상 금지 조치는 전 생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라며 "행정적으로 점검하고 적발하는 것은 어렵지만, 국민께서도 그 취재를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떨어져 지내는 가족은 설 연휴를 맞아 한 곳에 모여서 정을 나누는 행위를 삼가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40대 아들이 아내와 자녀 1명을 데리고 고향집에 내려가 70대 부모님을 만난다면 동거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한 공간에 5명이 모여 과태료를 물리는 대상이다.

방역당국은 또 이번 설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다. 대개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전환하는 게 관례였지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는 유료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명절 기간에 거둬들인 통행료를 방역 활동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에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설 연휴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와 오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대책을 2주일 동안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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