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디스커버리 사태' 기업은행 제재 결론 못내…2월5일 재심의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01.2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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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28일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밤늦게까지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음 달 5일 제재심을 열고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제재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2월 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어치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현지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중단된 상태다.

금감원은 이달 초 문제가 된 펀드를 팔았던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 이상이 확정되면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기업은행은 이날 제재심에서 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강조하며 제재 수위를 낮추는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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