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월부터, 10만원씩'…이재명 "경제방역 적기"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1.01.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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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8. /사진제공=뉴시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8. /사진제공=뉴시스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다음 달 1일 개시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경기도는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의 방역에 대한 우려를 존중해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면서도 "당의 요청 이후 열흘 동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 저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금도 소비는 이뤄지고 있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께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유로 1인당 10만원을 쓰기 위해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사용기한 3개월의 소멸성 지역화폐로, 도민 1399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과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는 2월1일부터 3월 14일까지 경기지역화폐 및 신용·체크카드로 할 수 있다.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한다. 토·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3월부터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오프라인 신청은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온라인 접수와 마찬가지로 1~4주 동안은 5부제를 적용하고, 이후는 해제한다. 외국인 대상 재난기본소득은 오는 4월1일부터 30일까지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에 한해 쓸 수 있고,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종·사행성 업소·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평소 신용·체크카드를 결제하듯이 이용하면, 재난기본소득에서 자동 차감된다. 지역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재난기본소득에 참여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사는 "3차 대유행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방역에서 조금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꼼꼼히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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