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의약품 안전관리대상 지정 예고...장기·혼합복용 경고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1.01.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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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근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들어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2020.10.13/뉴스1(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근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들어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2020.10.13/뉴스1


시중에서 다이어트약으로 처방, 유통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의약품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8월경 식욕억제제를 ‘위해성관리계획’ 제출대상 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욕억제제는 중증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을 주성분으로 한다. 위해성관리계획은 환자용 사용설명서, 전문가용 설명자료 작성·배포 등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위해성 완화조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용자가 오·남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시범사업에는 식욕억제제 의약품을 제조·수입하는 9개 업체가 참여한다. △뉴젠팜 △대웅제약 △대한뉴팜 △마더스제약 △바이넥스 △알보젠코리아 △영일제약 △조아제약 △휴온스 등이다. 이들은 안전 사용을 위한 ‘전문가용 안내서’와 ‘환자용 안내서’를 전국 약 5000개 의원에 배포하는 역할을 한다.



‘전문가용 안내서’에는 의사가 식욕억제제 처방 전 환자의 체질량 지수와 병력, 병용약물을 확인하고, 장기간이나 병용투여 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환자용 안내서’에는 식욕억제제가 마약류로서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해 사용하고 오남용이나 이상사례를 경험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고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검토해 위해성관리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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