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근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들어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2020.10.13/뉴스1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8월경 식욕억제제를 ‘위해성관리계획’ 제출대상 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욕억제제는 중증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을 주성분으로 한다. 위해성관리계획은 환자용 사용설명서, 전문가용 설명자료 작성·배포 등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계획이다.
시범사업에는 식욕억제제 의약품을 제조·수입하는 9개 업체가 참여한다. △뉴젠팜 △대웅제약 △대한뉴팜 △마더스제약 △바이넥스 △알보젠코리아 △영일제약 △조아제약 △휴온스 등이다. 이들은 안전 사용을 위한 ‘전문가용 안내서’와 ‘환자용 안내서’를 전국 약 5000개 의원에 배포하는 역할을 한다.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검토해 위해성관리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다.